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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들어 자녀장려금 신청이 대폭 늘어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자격 조건 확인부터 신청 절차, 모의 계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아래 안내를 마련했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정기신청 가능한 날짜: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정기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사이트 접속 ☞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세대원 소등자료 등 서류 제공 ☞ 소득, 재산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앱),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로 신청하는 방법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 버튼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입력
- 본인계좌가 맞으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누르고 변경
- 자동신청동의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3년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홑벌이 가정이든 맞벌이 가정이든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2024년부터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분들이 장려금 신청 시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신청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신청 조건이 같으며 신청 기간 역시 동일합니다. 신청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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