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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빠르게 받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핵심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글을 읽으신 후 전입신고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방문신청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에 맞는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부 24 인터넷 신청,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전입재등록신고서
    본인이 신청 시 필요서류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
    방문시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의 위임장과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꼭 필요서류를 챙겨가셔서 헛걸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문서가 작성된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신 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요약정리)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요약정리)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스캔 1부
    • 진행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확정일자' 탭 안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클릭 >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클릭하여 신청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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